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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테니스협회장이 갑질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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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테니스피플 작성일15-04-09 07:08 조회90,7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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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테니스협회장이 갑질을 하고 있다"연합회 이대봉 회장 인터뷰
대구=박원식 기자  |  editor@tennispeopl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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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09  07: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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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생활체육전국테니스연합회 이대봉 회장

 

대한테니스협회(회장 주원홍)가 2월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한국동호인테니스연맹을 신설했다. 주원홍 회장은 '동호인연맹의 신설을 국민생활체육전국테니스연합회(회장 이대봉)의 통합 압박수단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국민생활체육전국테니스연합회 이대봉 회장이 "테니스협회가 연합회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4월 3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대봉 회장과 주원홍 회장의 발언 내용을 대화형식으로 정리했다.


협회가 생활체육 영역 건드리는 것은 정부 지시사항 위반


대한테니스협회 주원홍 회장(이하 협회)

지금이 아니면 동호인을 통합할 체계를 만들 수 없다. 동호인연맹을 만들면 (전국연합회와의 통합을 위한)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

국민생활체육전국테니스연합회 이대봉 회장(이하 연합회)

98년 8월 20일 정부의 경영혁신방안에 의거 기획예산위원회가 "대한체육회는 생활체육업무를 중단하고 그 업무를 국민생활체육협의회로 이관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에 따라 해석하면 대한테니스협회가 2월 대의원총회에서 동호인연맹을 신설한 것은 올바르지 않다. 따라서 대한테니스협회가 2014년 3월에 생활체육위원회 위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대한테니스협회는 규정도 모른 채 생활체육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연합회에선 반송했다. 7월에 대한테니스협회가 동호인연맹 위원을 다시 추천해달라고 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두 단체 설립 목적이 다르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 각자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자. 이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답했다.

 

동호인연맹 대상은 동호인단체가 아니라 동호인랭킹단체다

협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동호인단체가 3개로 나뉘어져 있다. 랭킹도 각자 발표한다. 그동안 협회는 동호인단체와 대회에 무관심했다. 본인은 잡지도 발행하고 동호인대회도 했다. 동호인이 엘리트와 한배를 타고 테니스를 발전하는 것이 좋다. 
일단 KATA, KATO 두 단체를 합치는 것에 앞서 협회내 연맹을 두어 종국에는 생활체육까지 합쳐 하나로 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연합회
엄밀히 말해 동호인단체가 3개가 아니라 동호인복식랭킹대회를 하는 곳이 3곳이다. 단식과 시니어를 합하면 5곳이다. 국민생활체육전국테니스연합회는 랭킹대회만 하는 랭킹대회단체가 아니다. 우리나라 동호인 인구가 70만명이라 간주할 때 연합회는 그 동호인 대상 목적 사업을 하는 곳이다. 대한테니스협회가 만든 동호인연맹은 동호인랭킹대회 참가자 1만여명을 대상으로 대회를 한다는 차원에서 동호인연맹을 신설한 것 같다.

생활체육테니스 일을 하려면 동호인 70만명을 대상으로 일을 해야하는데 1만명을 대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 대한테니스협회는 동호인랭킹대회단체(KATA, KATO)와 동호인단체(국민생활체육전국테니스연합회)를 구분 못하고 있다. 착각속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

 

동호인 랭킹 문제에 대하여

협회

랭킹을 세개씩 발표하는 나라는 없다. 협회와 연합회는 정부에서 합쳐야 가능하지 두 회장이 만나야 가능한 것은 아니다. 동호인단체가 세개 있어서 창피하다. 구성원이 들어와 정관을 새로 만들어 하나의 랭킹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협회는 조정자다. 발전을 위한 조치다. 테니스가 동호인까지 아울러 같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연합회

테니스코리아 2015년 3월호에 수년간 게재된 KTFS(국생체)랭킹대회 랭킹이 빠졌다. 이에 대해 테니스코리아쪽에 3월 23일 답변을 요청하니 "테니스협회는 지난 2월 대의원총회에서 산하단체로 동호인연맹을 창립 결의하고 대한테니스협회 공인 동호인랭킹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기존 동호인 단체중 KATA와 KATO는 동호인연맹에 합류하기로 했고 KTFS는 합류하지 않는다고 테니스코리아에 통보하였다. 테니스코리아는 국내 테니스를 총괄하는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산정하는 동호인랭킹만 잡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KTFS도 동호인연맹에 합류할 경우, 랭킹을 발표하겠다"는 답신을 24일 받았다. 한마디로 테니스코리아의 발행인인 대한테니스협회장이 편집장을 통해 갑질을 하고 있다.


국내 테니스는 전문테니스와 생활테니스가 있는데 대한테니스협회가 국내 테니스를 총괄한다는 잘못된 시각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것에 유감으로 생각한다. 2008년 전국연합회가 랭킹대회를 새로 시작하면서 테니스코리아 정기구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과거와의 관계를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테니스코리아 잡지는 협회장 개인 소유의 잡지로써 국내 엘리트 테니스를 총괄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테니스코리아쪽이 답변으로 보아 발행인 겸 협회장이 연맹 가입을 강압하는 의사가 분명하다. 대한테니스협회장이 잡지 발행인 겸직을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비정상적 테니스 문화언급에 대하여

협회

동호인 테니스문화가 이상하게 발전해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해 대한테니스협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연합회

동호인랭킹대회를 초기에 만든 장본인이 테니스코리아 발행인이자 주원홍 현 대한테니스협회장이다. 카타 창립에도 일정한 기여를 했다. 동호인랭킹대회는 동호인들 기량 향상에 기여를 했다. 카타 구성원들의 이견으로 카토가 나왔고 6년전에 KTFS도 랭킹대회가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졌다. 나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동호인은 70만명이고 동호인랭킹대회 참가자는 일부분이다. 주 회장이 이상하다고 인지한 부분도 랭킹대회 참가자 중의 일부분이다. 큰 안목으로 봐야할 것이다.

 

단체 통합에 대하여

협회

2017년 동호인 단체와 엘리트 단체가 합치게 되어 있다. 카토나 카타를 당장 합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합치긴 하는데 연맹에 들어와 같은 랭킹, 같은 규정을 쓰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다.

연합회

협회의 동호인에 대한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통합은 어렵다. 랭커만이 아니라 70만 동호인 전체를 생각한다면 완전통합이냐 한지붕 두가족 통합이냐의 형식을 생각할 수 있다. 통합을 전제로 조건 달고 작업을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통합 회장 욕심이 있다면 정도와 바른 길을 생각하고 이해관계를 멀리해야 한다.

통합회장은 돈을 강조하면 안된다. 이해관계가 당장 맞는다고 움직이다 보면 이해관계가 어그러져 깨지기 마련이다. 진짜 어려우면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 통합의 목적이 단순히 돈이 아니길 바란다. 
생활체육회에서 최근 상부단체 통합이 내년 2월 로드맵이 있기에 시도 산하단체에서 통합과 관련해 아무것도 진행을 하지말라는 공문을 받았다. 
상급단체 통합이 안되어 있는데 하급 단체 통합을 먼저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통합하면 10억원 지원하겠다?


협회

올해 우선적으로 합치는 종목에 한해 10억원을 지급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이 있다.

연합회

통합을 주관하는 문화체육부 국장이 축구를 비롯한 7개 종목을 지정해 통합을 진전시키라고 언급했다. 우선적으로 통합하는 종목에게 각 단체에 10억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테니스는 7개 종목에 빠져있다. 해당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정부돈이 허투루 나오기 쉽지 않다.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데 국장이 경솔한 언급을 했다.


회장의 재정 출연

협회

협회장이 언제까지 돈을 내고 하겠나. 재벌들도 회장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협회가 앞으로 자생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 연맹체가 하나 더 생기면 협회에 더 힘이 된다.


연합회

협회장이 1년에 5억원씩 해마다 내기 어려운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엘리트 테니스


협회

국제대회를 해도 매주 동호인 대회가 있어 관중이 오지 않는다.엘리트 테니스에 대한 동호인들의 인식이 낮다. 심지어 무시하고 대접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연합회

재미가 있고 엘리트가 동호인과 함께한다는 의식을 가지면 누가 엘리트 경기장을 안 찾겠는가. 대회 주관자의 요청이 있고 효과가 있다면 9월 코리아오픈 관전에 전국연합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도 있다.

 

 


생활체육진흥법
3월 23일 제정된 생활체육진흥법 10조 ,13조, 15조에 따르면 앞으로 국민생활체육회 산하 단체가 아닌 KATA, KATO는 대회 후원금을 받기 어렵게 되었다.

대한민국 생활체육진흥법 (제13251호)

제7조(국민생활체육회) ①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민생활체육회(이하 "생활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범국민 생활체육 운동 전개를 통한 삶의 질 향상
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
4. 생활체육종목단체와 지역생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5. 생활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6. 국민의 생활체육 활동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제10조(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생활체육회가 아닌 자는 국민생활체육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5조(보고·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생활체육회,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를 위반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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