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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테니스협회 총회 감사보고에서 무슨 말이 오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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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테니스피플 작성일17-02-14 14:31 조회108,6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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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대한테니스협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렸다. 총회 시간중 행정감사의 보고와 협회장의 답변이 1시간 넘게 소요됐다. 이에 대해 감사의 지적사항과 협회의 답변에 대해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사)대한테니스협회 행정감사 지적

 


Ⅰ. 박광진 인사위원장의 불법성에 대한 행정감사 지적에 대한 반박


[협회 정관]
제37조(각종위원회 설치)
⓵ 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9조(위원회의 운영)
⓵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⓶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사무처)
⓷ 회장을 제외한 임원(감사를 제외)은 사무처 운영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⓸ 협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첫째, 인수위원회는 새로운 회장 당선자가 전임 집행부의 업무를 인수인계 받기 위해 임시적으로 구성한 위원회이며, 대한테니스협회의 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임시적인 기구입니다.
신임 회장 당선자가 2016년 8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는데 전 집행부와의 업무구분 과 조직, 기능 및 예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임시적 위원회이며 협회 정관 제37조의 “협회의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한 이사회의 자문기구의 각종 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른 위원회이며, 전임 집행부의 인수인계가 정확하지도 않고, 인수인계도 하지 않았기에 구성한 임시적인 위원회입니다.

인수위원회의 위원과 인수위원장은 최경선 감사가 주장하는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2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위원회 위원에 딸 이반카와 트럼프의 자녀, 사위도 인수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는 것을 대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기에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한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 둘째, 인사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협회 처무규정과 인사규정에 따라 협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 관리 기준을 정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심의, 조정의 역할이며, 최종 결정권자는 협회장이며, 협회장의 인사 업무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보좌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그러므로, 인사위원회는 “협회의 사업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한 이사회의 자문기구의 각종 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른 위원회이며, 대한체육회 역시 인사위원회가 존재하나, 정관 제40조(특별위원회)와 제44조(위원회의 설치)의 15개 위원회에 인사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인사위원회는 회장을 보좌하여 인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위원회이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임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 업무를 모르는 분들의 견해라고 생각됩니다.

인사위원회는 인사의 전문 기능을 위해 조직된 위원회이며 위원장은 협회장이 지명하며, 박광진 위원장이 대기업에서 인사, 재경, 기획의 업무를 하였고, 현재 헤드헌팅 업체 상무로 재직 중이고, 인력 채용, 교육 등의 업무의 전문가이기에 전문성을 살려 임명하였습니다. 더 이상 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 그리고 박광진 위원장에게 보수성 경비를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지급액이 10,800,000원이라고 하셨는데 행정감사는 정확한 근거자료 와 증빙을 제출하기 바라며, 참고로 박광진 위원장에게 지급한 경비는 인수위원으로서의 1일 100,000원(8시간이상 근무)의 경비와 7개 연맹체의 외부감사 박광진 외 2인의 1일 100,000원의 경비를 대표로 수령하여 외부감사 3인이 경비를 나누었습니다.

지급내역은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8월 2,200,000원, 9월 2,200,000원을 지급하였고, 7개 연맹체 외부감사 3인의 대표 수령자로 10월 2,000,000원, 11월 2,200,000원, 12월 2,2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실제 근무한 기준으로 일당을 지급하였고, 협회에서 야근까지 하면서 근무하였지만 조카라고 어떠한 배려나 도움을 준 사실이 없습니다.

박광진 위원장은 본인 생업도 포기하고 협회 행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장이 집행한 법인카드 사용총액이 88건, 10,011,282원이라고 감사가 보고하였는데, 감사님은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10,011,282원에 대한 관련자료 및 증빙을 제출해주시길 바라며, 박광진 위원장은 식비, 교통비 이외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도 필요시에 사용하였으며, 어떠한 기준으로 10,011,282원을 사용한 것에 대한 감사님의 관련증빙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님이 주장하는 협회 정관 제24조, 제26조, 제39조, 제49조에 위배 되었다는 감사보고는 즉시 정정해주시길 바라며, 감사라도 실명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행위는 개인의 명예훼손에 관계되는 내용이며, 정확한 근거가 없는 보고는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사)대한테니스협회 행정감사 지적

 

 

Ⅱ. 회장 업무용 차량 및 법인카드 부당사용으로 인한 재정 유출에 대한 행정감사 지적에 대한 대한테니스협회의 반박

→ 협회의 의전용 차량인 카니발 리무진이 연비가 낮아 유류비가 과다하고 의전용 및 사무용 차량으로 적절치 않아 현재가치(13,135,063원) 보다 많은 14,000,000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협회의 의전차량은 제네시스 G80 3.8 프레스티지(월 1,300,000원)로 렌트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 협회장의 법인카드 사용액 5,222,071원(2016년 8월 ~ 12월)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주시길 바라며 협회장으로 당선되어 개인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 저의 취임식에도 전임 협회장과 다르게 저의 사비로 12,000,000원을 지불했고, 업무와 무관한 법인카드 사용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대한테니스협회 행정감사 지적

 

 


Ⅲ. 직권 남용 사례에 대한 행정감사 지적에 대한 반박

1. 삼성증권 제공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임의 사용

→ 삼성증권과 (사)대한테니스협회는 “삼성증권 선수육성 지원기금”에 의해 주니어 대표선수 및 우수선수를 지도, 육성할 수 있는 전용구장 확보와 어린이 테니스(매직테니스)를 보급하여 초등학교 선수 확대 및 보급사업에 장충코트를 확보하고자, 2016년 11월 1일경 삼성증권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였고, 장충테니스장 수익금은 삼성증권 우수선수 육성지원지금에 환입하여 주니어 선수 육성과 해외파견 비용으로 삼성증권 선수육성 지원기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서울시에 장충테니스장 사용료(2억1천5백만원)을 납부 후 삼성증권에 장충코트 운영 사업계획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중순 삼성증권 총무팀장과 면담 시 장충코트 운영 사업계획서는 삼성증권 법무팀에서 검토 후 삼성증권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다면 삼성증권 주니어 육성 기금 계좌로 환입하겠다고 통보하였고,
2017년 1월 23일 삼성증권 법무팀의 법적 검토 결과, 삼성증권 주니어 육성기금의 취지와 부합되어 장충코트 사용료가 집행되었다고 삼성증권에서 통보가 와서 현재 협회가 미디어윌로부터 육사 테니스장 관련 차입금(30억원)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정상적인 자금 집행이 안 되기에 가압류가 해지되면 기 집행한 장충코트 사용료(2억1천5백만원)을 주니어 육성기금에 환입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행정감사가 주장하는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이 중단된다고 보고하는 근거 및 관련서류를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협회 감사규정의 감사인의 준수사항은
제8조(감사인의 준수사항)
⓵항 감사인은 기관운영의 감사자로서의 임무를 인식하고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⓶항 감사인은 사실에 근거, 의견의 표명 및 감사상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항상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⓷항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사항은 즉시 회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감사님은 감사인의 준수사항에 따라 감사를 하시길 당부하고, 2016년 감사보고를 대의원 총회 전일 오후3시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행위는 감사인의 자질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님은 감사상 해당되는 당사자 또는 부서장에게 감사상 문제점을 통보하고 감사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그것을 근거로 감사보고를 작성 하여야 하는데,감사님은 협회 감사 규정을 숙지하셔서 사실관계에 맞게,근거를 제시하여 공정한 감사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대한테니스협회 행정감사 지적

 

 

2. 차량 불법 매각 건에 대한 행정 감사 지적에 대한 대한테니스협회의 반박 

→ 협회 정관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의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은
1. 협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도 회원 단체 및 전국 규모 연맹체의 설치, 회원 가입 및 제명, 3. 협회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 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은 협회 정관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⓶항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 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 기부 및 후원물품 관리규정 제6조(집행과 정산) “기부물품 및 후원물품의 집행은 사무처에서 내부보고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결산이사회에서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회는 2013년 기증받은 카니발 리무진 업무용 차량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잔존가액(13,135,063원)보다 많은 14,000,000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감사님께서 정관 위반행위라고 보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정확히 정관을 파악하시길 바라며 감사보고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사)대한테니스협회 행정감사 지적

 
3. 박경옥 관리소장의 부당채용에 대한 감사 지적에 대한 대한테니스협회 반박 

→ 협회는 2016년 10월 12일에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여공개채용을 진행 하였으며, 5명의 지원자가 접수되었으나 서류전형 및 자격조건에 미비되어 불합격 통보되었으며, 육사 테니스장이 환경 보전 부담금 88억원의 문제로 사용 승인을 신청치 못해 기부체납 미완료로 폐쇄조치가 예정되었기에 임시적으로 박경옥 씨에게 관리소장(100,000/1일) 역할을 맡겼고,
2016년 12월 31일 육사 코트가 폐쇄되어 기존 지도자들은 삼육대학 및 다른 곳으로 이직하였고, 박경옥 씨와 관리인(이규흔)은 장충 테니스코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임시직 및 계약직은 사무처에서 채용할 수 있고, 협회 인사규정 제17조(신규채용) ⓹항 “회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 및 직제가 정한 범위 안에서 운영직 직원 및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임시직, 운영직 직원을 공개채용 하여야 한다”라는 주장은 억지이며, 감사는 감사보고의 내용을 수정하시길 요구합니다.

현재 협회는 전임 집행부와 달리 직원채용을 공개채용을 하였으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협회장이 채용 결정을하며, 인사 규정에 따라 채용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대한테니스협회 행정감사 지적

4. 박원식 홍보이사 부당 선임에 대한 감사 지적에 대한 대한테니스협회의 반박 

→ 협회 정관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3항 “협회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위법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서 “협회와 거래 관계 있는 사업체”는 협회와의 거래관계가 있는 용품사, 공사업체, 협력업체를 말하며, 협회와 테니스피플의 거래관계는 테니스전문지를 발행하고 구독하는 관계이며, 전문지를 구입하여 시도협회에 송부하는 발행자와 구독자의 관계입니다.
박원식 홍보이사는 테니스 전문기자 출신으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에 지대한 공헌 하신 분이며, 테니스 관련 전문지식과 언론 홍보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현 협회에서 임원 공모를 통해 임원으로 선임 되셨고,이런 분을 협회 홍보이사로 임명하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전임 집행부가 테니스코리아 기자를 국제팀 차장으로 근무시키면서, 수천만원의 비용을 지급할 때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테니스 홍보 전문가를 협회 이사로 무료 봉사 시키는 것이 부당하면 협회를 위해 어느 누가 봉사를 하겠습니까?
행정감사님은 이 내용 역시 정정 보고 바라며, 더 이상 억지주장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대한테니스협회 행정감사 지적

Ⅳ. 육군사관학교 테니스코트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감사 지적에 대해 대한테니스협회의 반박 

→ 감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육사 테니스코트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대한체육회 감사조치에 따른 협약체결을 부정하여, 육사 코트가 폐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대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문제점은 개발제한구역 내 테니스코트를 리모델링하면서 법을 무시하고 실내코트 건립하였고,육사테니스장에 실내코트를 건립하기전에 환경보전 부담금(88억원)을 구리시로부터 서류상 면제를 확약 받지 않고 전임 육사교장, 전임 구리시장, 전임 테니스협회장이 구두로 면제 받았다고 주장하였고,문체부, 대한체육회 승인도 없이 30억원을 차입하여 법적 검토 없이 공사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계약서에도 없는 선급금을 지급하고, 하자이행증권도 없이 공사비 전액을 지급한 것이 문제점 아닌가요?

모든 의사결정과 계약은 전임 집행부가 다 하였고, 현 집행부는 지금 육사 테니스코트의 차입금(30억원) 때문에 협회의 모든 계좌가 가압류되어 협회의 업무 및 사업이 마비될 지경입니다.

(주)미디어윌과 협회 간의 30억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상의 변제 방법에 의하면 “차입금의 상환과 이자의 변제는 육사 테니스장 운영 수익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사 테니스장 계좌 이외에 각종 기금, 선수육성 지원금 등 협회의 거래은행 전부를 9억원의 가압류로 협회 행정 마비를 시켰습니다.

행정감사님 과연 이러한 것이 협회장의 문제점입니까?
행정감사님, 감사님은 현 대한테니스협회 행정 감사입니다. 현집행부의 행정기간(2016년8월~12월)의 감사 하는 것이 아니라 2016년 협회 행정 전반에 대해 공정한 감사를 하는 것이 직무입니다.
2016년 1월부터~7월 말까지 전임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감사는 하셨나요?
전임 집행부의 문제점은 없어시나요?

행정감사님 현 회장인 제가 육사 코트를 건립하였습니까?
제가 30억원을 차입하였나요?
제가 환경보전부담금 88억원을 발생시켰나요?
제가 개발제한구역에 실내 코트를 건립하라고 하였나요?
행정감사님 이러한 것들은 문제점 아닌가요?

  
 
  
(사)대한테니스협회 행정감사 지적

가압류 조치에 대한 대한테니스협회의 입장 

저는 지금 협회의 자금이 가압류 중이지만 대회 진행, 국가대표 지원, 사무처 직원들 급여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외부를 다니고 있습니다. 2017년1월 56,000,000원을 출연하였고, 2017년도 예산 내역서를 보시면 594,000,000원을 더 출연하여야 세입, 세출의 발란스가 맞습니다.
매년 5억원을 출연하겠다는 전임회장은 2016년 7개월 동안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행정감사가 지적하지 않나요?


존경하는 대의원님 

육군사관학교 테니스코트는 88억원의 환경보전부담금을 해결하여야만 준공 승인을 받고 국방부로부터 기부체납 승인 후 사용연한(20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테니스협회는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대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육군사관학교 테니스장 문제점과 환경보전부담금 88억원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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