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자주 오고 겨울에 눈이 자주 내리는 날씨로 인해 테니스를 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실내테니스코트에서나 날씨에 구애를 받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야외 코트에서 레슨을 하는 테니스 지도자들은 갈수록 줄어드는 레슨생들로 인해 생계가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실내운동과 연합하지 않으면 활용도 떨어지는 코트는 점차 사라지고 테니스 지도자라는 직업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테니수 인구가 줄어들면서 관련 산업도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 어떻게 하면 테니스코트를 살리고 테니스 인구를 늘리고 테니스 관련 종사자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생활체육 보급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국민생활체육회(회장 이강두)에서 테니스를 비롯한 스포츠 종목들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른바 ‘동호인 스포츠클럽 육성책’.
1월 20일부터 한달간 국민생활체육회 홈페이지( http://www.sportal.or.kr/)에 스포츠클럽 대상자 공개 모집을 하는데 현재 동호인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는 단체 80곳을 선정해 총 13억 5000여만원을 지원한다. 1곳당 169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스포츠클럽의 선정 대상은 남녀노소 회원 100명이 있어야 하고 이중 청소년들이 20~30%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스포츠 종목이 2개 이상이어야 한다.
즉 테니스코트 운영자가 테니스에 도움이 되는 요가, 헬스클럽, 탁구,족구 등의 클럽을 연계해 상위단위의 클럽을 만들어 1년 운영 계획을 제출하면 선정될 수 있다. 선정된 클럽은 1년 1775만원을 지원받아 운동 장소 임대료, 지도자 수당, 용구 구입, 클럽 운영비 등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초중고 학교 내에 있는 운동시설을 사용하는 동호인들이 연합하여 큰 단위의 클럽을 만들고 이 클럽에 학교 청소년들을 회원으로 들여 운동을 지도하면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생활체육회가 이러한 ‘동호인 스포츠클럽 육성책’을 내놓은 이유는 유럽과 미국 등 스포츠 선진국에서 실시되는 것과 유사한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뿌리내리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2012년부터 선정 대상과 예산을 배로 늘려 집행할 계획이다.
테니스의 경우 종목도 살리고 다세대 다계층이 참여하는 선진국형 스포츠클럽을 만들려면 첫째, 비나 눈으로 인해 테니스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테니스코트 근처 헬스장과 계약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테니스 프로그램에 테니스에 필요한 요가와 스트레칭 교실을 만들어 회원을 확보해 테니스도 가르치고 요가와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복합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다. 이때 예산을 지원받아 요가 강사비를 충당하고 회원들에게 소정의 회비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셋째, 테니스와 유사한 운동종목인 탁구를 연계한다. 탁구대와 라켓을 마련해 테니스장에서 탁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 이 경우 탁구 회원과 테니스 회원을 모아 복합형 스포츠클럽을 만들 수 있다. 이밖에 족구나 배드민턴, 배구 등의 네트 종목들을 테니스코트로 불러들여 테니스장 활용도를 높이고 복합스포츠클럽을 만들어 정책적 지원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동호인 스포츠클럽 육성책’은 기존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장들에게 지원해 주부교실,스포츠리그 운영하던 예산을 폐지하는 대신 실질적인 미래 선진형 복합클럽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테니스를 중심으로 다른 스포츠와의 공동 조직하여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은 자생적으로 존재해 오던 개별 동호회조직의 범위를 넘는 형태다. 이런 조직된 스포츠 클럽에 대한 법정 지원책들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5일 근무제 실시,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국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낮은 참여도로 사회 체질의 허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미래 국가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스포츠클럽에 끌어들여 청소년문제를 예방하고 더불어 현재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으로 분리된 스포츠시스템의 개선을 도모하면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체육인재 양성의 저변확대라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자생적으로 존재해온 동호인조직의 범주를 넘어 개인의 체력향상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본이 되는 스포츠클럽을 도입하여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엘리트체육의 저변확대를 추구할 수 있다. 3월부터 시행 예정인 ‘동호인 스포츠클럽 육성책’을 잘 활용하여 테니스 산업이 전체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생활체육회 김혁출 전략기획실장은 “현재 동호인클럽은 조기축구회, 사회인야구팀, 배드민턴 동호회 등과 같이 단일종목 클럽이다. 구성원도 특정 연령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청소년들끼리 모인 농구클럽이나 축구클럽 등도 있지만, 대부분 성인중심의 클럽이다. 따라서 지역단위로 이들 몇 개의 동호인클럽을 그룹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생활 체육이 체계화되어 있는 독일의 경우 걸어서 10분 이내의 거리에 다양하고 편리한 체육시설이 확충돼 있고, 이를 기반으로 스포츠클럽이 조직돼 있다. 직장인들은 오후 3~4시에 퇴근하면 곧장 스포츠클럽으로 간다. 운동도 하고 이웃들과 가볍게 맥주도 즐기는 사랑방이다. 이런 환경 덕분에 전체인구의 40%에 육박하는 3,000여 만 명이 9만여 개의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형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박원식 기자
공고문
【스포츠클럽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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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증진과 선진형 스포츠시스템 기틀을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
스포츠클럽을 공모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10년 1월 21일
국민생활체육회장 |
□ 공모기간 : 2011. 1. 21~2.17(18:00접수분까지)
□ 공모대상 : 스포츠클럽 운영에 소신과 열정을 갖고 있는 자(클럽)
□ 공모내용 및 기준 : “별첨” 참조
ㅇ 전국 80개 스포츠클럽 공모·선정
□ 응모방법 : 지정된 양식으로 작성하여 우편 또는 직접 응모
□ 접 수 처
ㅇ 서울 송파구 방이동 88번지 올림픽공원내 테니스경기장 2층 국민생활체육회 개발진흥부
ㅇ 시·도 및 시·군·구생활체육회 접수 가능 (단, 본회로 2월 17일까지 도착해야 함)
□ 발 표 : 2월 23일(예정), 개별공지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기타사항
ㅇ 16개 ·도별 5개 스포츠클럽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선정된 스포츠클럽이 지원신청서 내용과 다를 경우, 무효로 처리함.
□ 문 의
ㅇ 국민생활체육회 개발진흥부(02-2152-7342)
ㅇ 16개 시·도생활체육회
- 서울(02-380-8832), 부산(051-500-1300), 대구(053-655-1125), 인천(032-881-8671),
광주(062-717-7330), 대전(042-486-5507), 울산(052-297-8912), 경기(031-250-0430),
강원(033-254-6276), 충북(043-268-3384), 충남(041-562-8859), 전북(063-286-2174),
전남(061-744-7330), 경북(053-474-4114), 경남(055-297-4944), 제주(064-757-3066) |
□ 사업목적
ㅇ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다세대·다계층이 참여하는 스포츠클럽을 조직·운영함으로써 스포츠시스템 선진화 및 평생 체육의 기틀 마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11.3~12월(10개월)
ㅇ 사업장소 : 전국 80개소 지정·운영
ㅇ 사업대상 : 80개 스포츠클럽
ㅇ 사업주최 : 국민생활체육회
ㅇ 사업주관 : 시·도 및 시·군·구생활체육회
ㅇ 운영방법
- 스포츠클럽 80개소 공모, 심사를 통해 선정
- 스포츠클럽 인력풀 구성․운영(클럽매니저, 파트타임 지도자)
- 클럽매니저 소집 교육
- 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운영
□ 사업지원 필요성
ㅇ 동호인 조직에 대한 기존 행사(대회) 위주의 하향식 지원에서 벗어나 동호인클럽이 요구하는 상향식 지원방식 전환 필요
ㅇ 성인중심의 동호인클럽에 학교스포츠클럽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여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 기반 구축
□ 스포츠클럽 공모 및 선정
ㅇ 운영개소 : 전국 80개소 지정·운영
ㅇ 공모기간 : 2010. 1. 21 ~ 2. 17
ㅇ 공모방법 : 국민생활체육회/회원단체 홈페이지 및 기관지 게재
- 신청 방법
· 스포츠클럽 운영계획서 작성, 국민생활체육회에 신청서 제출
· 운영계획서 작성 양식 : “붙임1”【스포츠클럽 지원신청서】참조
- 신청 조건
· 회원수 100명 이상, 2종목 이상 운영할 수 있는 클럽
· 학생(고교 이하) 또는 성인 회원 중 어느 한쪽의 비율이 총회원의 30%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함 (다만, ‘11년도에 창설하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상반기내에 30%를 달성하면 됨)
· 장애인 회원, 불우 청소년 회원 등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선정 시 우대
· 클럽 운영시설(학교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을 확보한 클럽
ㅇ 지원대상 스포츠클럽 선정기준
- 시·군·구단위의 스포츠클럽에 한하여 지원
-『스포츠클럽선정위원회』를 구성, 스포츠클럽 선정의 투명성 확보
- 심사내용 : 운영종목, 회원, 지도자, 시설, 프로그램, 홍보방법 등
※ “붙임1”【스포츠클럽 선정 심사 기준】참조
- 원칙적으로 16개 시·도별 각 5개 클럽 선정·지원
· 추후 선정과정에서 지원대상이 없는 시․도가 발생하거나, 5개 이상의 스포츠클럽에 대해 지원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음.
ㅇ 스포츠클럽 선정 절차 및 방법
국 민 생 활 체 육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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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추 천 |
|
④ 선정, 예산교부 |
시․도생활체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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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원신청 |
|
⑤ 지원대상 통보,
예산 지원 |
시·군·구생활체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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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 |
|
⑥ 지원대상 통보,
예산 지원 |
스포츠클럽 |
① 지원요건을 갖춘 스포츠클럽은 국민생활체육회에 지원 신청
- 해당 시·도 및 시·군·구생활체육회를 경유하여 제출해도 무방
- 시·군·구생활체육회가 직접 스포츠클럽 운영 가능
② 국민생활체육회는 신청된 스포츠클럽 중 스포츠클럽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③ 국민생활체육회는 지원 대상 스포츠클럽을 선정하여 시․도생활체육회에 통보하고, 예산 재교부
④ 시․도생활체육회는 선정된 스포츠클럽이 속한 시·군·구생활체육회에 예산 재교부(시·군·구생활체육회가 직접 클럽 운영 시에는 시·도생활체육회가 직접 관리·감독)
⑤ 시·군·구생활체육회는 당해 스포츠클럽 측에 선정 사실을 통보하고, 예산(지방비가 확보된 경우 포함) 지원(시·군·구생활체육회가 클럽을 직접 운영 시에는 교부받은 예산 직접 집행)
ㅇ 제출서류
- “붙임2”【스포츠클럽 지원신청서】참조
□ 스포츠클럽 인력풀 구성·운영
ㅇ 구성주체 : 16개 시·도생활체육회
ㅇ 구성인원 : 클럽매니저와 파트타임 지도자를 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클럽별 지도자 10명 이상 구성
ㅇ 지도자 자격조건
- 고교이상의 은퇴 엘리트선수 출신인 자
- 지도자(생활체육, 경기지도) 자격증 소지자
- 동호인스포츠클럽 회원 중 지도능력을 갖춘 자
ㅇ 클럽매니저
- 정의 : 사업 주체자로서 스포츠클럽 전체의 경영관리(매니지먼트)를 총괄하는 지도자
- 역할
· 클럽의 재무상황, 회원명부 작성, 회칙 제정, 운영계획(안) 수립 등
· 클럽의 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상황 점검, 의견수렴 등
ㅇ 파트타임 지도자
- 정의 : 클럽매니저의 지휘·감독을 받아 클럽회원을 지도하며, 기타 클럽의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지도자
- 역할
· 클럽 회원가입 유도
· 클럽 회원들의 종목활동 지도 및 행정 업무 보조
ㅇ 생활체육지도자
- 시·군·구생활체육회에 배치된 지도자 중 자질높은 인원을 선별하여 클럽 지도활동 지원
- 일과시간 이후 지도활동 지원 시 별도 수당 지급
ㅇ 자원봉사자
- 지역대학과 산학협력관계 구축
· 학생의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학점과 연계
· 현장실습 제도화
- 클럽 내부 전문과정 동호인
· 자원봉사 활동에 일정시간 참여 시 월 회비 면제제도
□ 지도자 뱅크 운영
ㅇ 체육지도자 인력풀 DB 구축
- 동호인등록 프로그램 업그레이드(‘11~’12)
□ 클럽매니저 소집 교육
ㅇ 목적
- 클럽매니저 직무교육을 통해 개인역할 및 임무 주지
ㅇ 추진방침
- 연 1회 소집교육을 통해 클럽매니저의 자질 향상
- 지역별 스포츠클럽 매니저들의 상호교류 및 정보교환
ㅇ 일반계획
- 교육주체 : 국민생활체육회
- 교육일시 : 2011. 3월중(1박 2일)
- 장 소 : 미정
- 교육대상 : 80개 스포츠클럽 매니저
- 교육내용 : 스포츠클럽의 이해, 운영지침 및 매뉴얼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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