랭킹부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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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운영 및 등급안내
제1조(대회)
본 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의 운영과 등급은 다음과 같다.
제2조(목적)
본 회는 개인전과 단체전을 주최, 주관하고 스폰서 대회를 유치하여 동호인의 경기력 향상과 지역간의 친선 도모에 최선을 다한다.
제3조(참가종별 및 자격요건)
본 협회는 매년 1회 이상 단체전과 개인전을 개최하고 본 규정을 준수하며 대회의 특성에 따라 종별 및 자격요건을 조정 할 수 있다
1. 단체전 : 금배부,은배부,동배부 여자부로 나누며 본 협회 에 등록된 직장 및 클럽에 한 하며 여수시 거주자 및 관내 직장근무자
가. 대회명
1) 여수신인테니스대회 - 3복식 단체전
2) 여수시장기대회 - 3복식 단체전
3) 본 협회에서 인정하는 스폰서대회의 단체전
나. 금배부 : 직장 및 클럽대항전
다. 은배부 : 직장 및 클럽대항전
라. 동배부 : 직장 및 클럽대항전
마. 여자부 클럽 대항전
2. 개인전 : 대회의 특성에 따라 종별및 자격요건을 조정하되 남.여 복식경기를 개최한다 (대회의 개최종목은 운영위원회 에서 결정한다.)
가. 지도자부 (제4조 참조)
나. 베테랑부 : 주민등록상 만 50세 이상인 자(년도기준)
다. 장년부 : 주민등록상 만 40세 이상인 자(년도기준)
라. 금배부 : 은배부 경기에서 우승 또는 준우승 2회 이상자(단, 2007년 이전 준우승 경력은 1회로 간주한다)협회주관 및 타 지역 개인전 금배부 출전자
마. 은배부 : 동배부 경기에서 우승, 협회주관 및 타 지역 개인전 은배부 출전자
바. 동배부 : 개인전 동배부 경기에서 입상 경력이 없는 순수 동호인
사. 여자국화부 : 전국대회 개나리부 우승자
아. 여자개나리부
1) 여수 및 타 시.군 대회에서 일반부 우승 경력이 있는자
2) 여수 및 타 시 군 대회에서 국화부 또는 금배선수와 크로스 경기에서 2회 이상 우승한자
3) 전국대회 개나리부에서 준우승, 공동 3위 입상자
자. 여자일반부 : 개나리부 자격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 동호인
제4조(선수,지도자 및 연령규정 제 3조 적용)
1. 초등 35세,중등 40세 고졸 45세 대졸이상 50세 이상일 경우 금배부 우승자 자격으로 대회에 출전할수 있다. 남자 정구선수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주민등록상의 나이 만35.40.45.50세)
2. 아마츄어지도자 초등선수와 같이 35세 이상 금배부 우승자 자격으로 출전 가능함
3. 여자 테니스선수 : 개인전 남자 은배부와 남,여 단체전에 출전 할 수 있다
4. 여자정구선수 : 여자국화부와 남자 동배부에 출전 할 수 있고 승급시는 남자와 동일 조건으로 적용 한다.(삭제)
5. 남자 동호인선수 : 연령과 우승경력을 참고로 한다.(주민등록)
가. 만 20세 이상인자는 등급에 맞게 대회에 출전 할 수 있다.
나. 만 65세 이상 금배부 동호인은 은배부로 출전가능 하다. (단 광주.전남권 이상 대회에서 입상자는 입상일로 부터 1년동안 은배부로 출전 불가하고 전국대회 우승자는 은배부 하향 출전 불가함)
다. 만 55세 이상 금배부 선수(전국대회 우승자 포함)가 비우승자 자격으로 출전하여 우승 할 경우 우승일로부터 1년간은 우승자 자격 을 유지 한다.
라. 위의 2.3항에 의거 출전하여 입상 할 경우 입상일로 부터 1년간 같은 부서에 출전 할 수 없다.(상위 등급으로는 출전 가능함)
6. 여자 동호인선수 : 등급과 우승경력을 참고로 한다.
가. 여자국화부는 남자 동배부에 출전 할 수 있고 승급 시 는 남자와 동일 조건으로 적용 한다.
나. 만55세 이상 국화부 선수는 개나리부(금배)로 출전 할 수 있다.
다. 만55세 이상 개나리부(금배)선수는 여자 일반부로 출전할 수 있다.
※ 제4조(선수,지도자 및 연령규정 제 3조 적용)는 대회요강에 준한다.
제5조(승급)
1. 개인전(단,복식)에서 입상 및 우승한 개인은 차기 대회는 반드시 상위 등급으로 출전해야 한다 가. 단식 우승자는(전국대회 포함)등급에 상관없이 금배부 로 승급 광주, 전남권 이상 단식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금배부 우승자가 된다.
나. 은배부가 전국대회(신인부 이상) 복식에서 입상 할 경우 금배부로 승급 광주.전남권 이상의 복식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금배부 우승자가 된다.
다. 동배부가 전국대회(신인부 이상) 복식에서 우승 할 경우 금배부로 승급
라. 동배부가 전국대회 복식에서 입상 할 경우 은배부로 승급
마. 동배부가 광주.전남권 이상의 복식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금배부 우승자로 승급한다
2. 연기된 대회 기간 중에 타 대회에서 승급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대회는 승급과 관계없이 출전 할 수 있으나,대회가 개최 되지 않고 연기된 경우에는 승급한 등급으로 출전 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요건 및 기타사항은 협회 소청(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대회요강)
대회 요강은 대회 1개월 전에 이사회의 결의로 확정하며 대회의 특성에 따라 종별 및 참가 범위(지역)을 조정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나 시간상 촉박한 경우 전무이사가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 후 시행하고 추후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규정개정)
본 회의 등급(자격)규정 개정은 협회 이사회에서 상정하여 과반수 이상으로 개정 할 수 있다.
제9조(시행) 본 규정 시행일은 2019년 1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