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남.광주 생활체육랭킹관리규정 "동호인등록제" 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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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13 17:58 조회816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4년도 클럽동호인선수등록여수시.xlsx (18.3K) 41회 다운로드 DATE : 2024-03-13 17: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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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 테니스협회 생활체육랭킹관리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어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광주,전남 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대회를 뛰기 위해선 회원등록서를 각 클럽마다 작성하여
여수시테니스협회에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를 전남테니스협회에 승인 받아야 대회에 출전 하실 수 있습니다.
각 클럽의 회장, 총무님께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첨부파일에 등록된 파일에 작성하여 아래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10-8734-2762 조다니엘 경기팀장
메일주소 : asto2762@korea.kr
제2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회원 및 자격
1. 회원
1) 제2조 2항(입회)의 절차에 의해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가입한 클럽 및 단체와 회원이 주최, 주관
하는 생활체육 랭킹대회로 한다.
2) 단체전 및 개인전에 출전하고자 하는 동호인은 클럽 회원 등록신청서를 클럽에서 일괄 취합하여 광주지역 클럽
은 광주협회에서 전남지역 클럽은 전남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클럽이 없는 동호인은 개인이 회원 등록신청서
를 지역에 속한 협회에 제출하여야 출전할 수 있다.
가. 매년 1월 31일 이전에 회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규 회원 및 동호인은 매달 20일~25일 클럽 회원은 클럽 관계자가 클럽이 없는 동호인은 본인이 직접 회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한 다음 달부터 대회 출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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